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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026년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의 배역 선발을 위한 현장 오디션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제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참석해 작품 속 캐릭터인 ‘자립 준비 청년(상호)’, ‘팬클럽 회장(정희)’, ‘채소 가게 상인’ 역을 두고 뜨거운 연기 경합을 벌였다. 이번 공개 오디션은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자립 준비 청년(상호) 역 77명, 팬클럽 회장(정희) 역 61명, 채소 가게 상인 역 78명 등 총 216명이 지원하며 평균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오디션 현장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지원자들은 대기 시간에도 대사를 반복해 맞춰보거나 감정 연기를 점검하며 캐릭터 몰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각 배역의 개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트로트 요소가 가미된 의정 코미디 드라마라는 작품 특성에 맞춰 일부 지원자들은 자연스러운 노래 연기와 무대 매너를 함께 선보이며 캐릭터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현실감 있는 생활 연기부터 유쾌한 호흡, 감정선이 살아있는 연기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심사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홍경인 배우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캐릭터 이해도와 표현력, 배역 적합성 등을 세밀하게 평가했다. 2024년 오디션 첫 개최 이후 매년 오디션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홍경인 배우는 지원자들의 연기를 세심하게 지켜보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과 트로트라는 트렌드를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며 “오디션에서 보여준 배우들의 열정이 작품에 잘 담겨 도민들께 깊은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발된 배우들은 오는 6월부터 약 2주간 현장 촬영에 참여하며,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촬영 및 후반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5-19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9조제1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5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경기도 기념식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 민생경제회복 추경 합의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026년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의 배역 선발을 위한 현장 오디션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제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참석해 작품 속 캐릭터인 ‘자립 준비 청년(상호)’, ‘팬클럽 회장(정희)’, ‘채소 가게 상인’ 역을 두고 뜨거운 연기 경합을 벌였다. 이번 공개 오디션은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자립 준비 청년(상호) 역 77명, 팬클럽 회장(정희) 역 61명, 채소 가게 상인 역 78명 등 총 216명이 지원하며 평균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오디션 현장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지원자들은 대기 시간에도 대사를 반복해 맞춰보거나 감정 연기를 점검하며 캐릭터 몰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각 배역의 개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트로트 요소가 가미된 의정 코미디 드라마라는 작품 특성에 맞춰 일부 지원자들은 자연스러운 노래 연기와 무대 매너를 함께 선보이며 캐릭터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현실감 있는 생활 연기부터 유쾌한 호흡, 감정선이 살아있는 연기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심사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홍경인 배우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캐릭터 이해도와 표현력, 배역 적합성 등을 세밀하게 평가했다. 2024년 오디션 첫 개최 이후 매년 오디션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홍경인 배우는 지원자들의 연기를 세심하게 지켜보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과 트로트라는 트렌드를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며 “오디션에서 보여준 배우들의 열정이 작품에 잘 담겨 도민들께 깊은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발된 배우들은 오는 6월부터 약 2주간 현장 촬영에 참여하며,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촬영 및 후반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5-19
황대호 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짜뉴스 없는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고 지적하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강한 방패막이 될 것이다”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9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월)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고양지역 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연대를 격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60세 이상의 은퇴 전문가들이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선순환 모델”이라며 “정보 접근이 어려워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중장년 전문 인력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지역 현장의 유기적인 협업이 없으면 겉돌기 마련인데, 고양시의 복지관과 보건소 등 10개 기관이 경계를 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쳐 탄탄한 복지 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인 이번 고양지역의 우수한 협력 사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모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장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제11대 의회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취약계층 포용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도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026-05-19
김진경 의장,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오월의 정...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경기지부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정윤경 부의장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시민단체와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마흔여섯 번째 오월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워주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그날 광주가 지켜낸 국민 주권의 외침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며 “24년 12월 불법 계엄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이들 또한 우리 곁의 평범한 시민인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기억하고 행동할 때 이어진다”며 “오월의 정신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이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연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는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고, 민생을 기준으로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8
김호겸 의원, 평생교육으로서 노인교육 활성화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5월 15일 수원시 팔달 노인대학에서 경기도의회의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5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노인대학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건강 100세 시대 시작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김호겸 의원은 노인대학 강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하면서, “경기도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운용, 이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으로서 노인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6-05-18
곽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중간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입법행태 변화와 향후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 입법·예산·견제활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운영하며 법정 정원의 100%를 충족하고 있으나, ‘의원 2인당 1명 지원’ 구조로 인해 업무량 증가와 우선순위 충돌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의원발의율 증가, 의안처리 소요기간 감소, 예·결산안 조정 건수 증가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결산안 조정 건수는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진은 향후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기준의 제도화 ▲직무 관련 평가체계 개선 ▲정책지원관 예비인력 양성 ▲의원 1인당 1지원관 체계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5-18
김도훈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재정 건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위원을 맡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가 5월 15일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진행됐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경기도 재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낭비 요소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현지검사를 병행하며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검사 종료와 함께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 등이 담기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점검 절차”라며 “17일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5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도내 돌봄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 현행 조례의 보호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병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태길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9조제1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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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의2제2항은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문화 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포함함으로써,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활동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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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유통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정책 자문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 존속기한(5년)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9월 27일까지로 함(안 제10조 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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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임. 나. 2026년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나, 해당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용·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장치임.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보완할 자체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비 지원 공백, 긴급 의료공백, 지방비 부담 및 경기도 자체 보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응급·중증·분만·외상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지역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기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 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용 부담 완화, 응급·중증 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치·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3조). 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한시적 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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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픈아동돌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픈아동돌봄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돌봄 지원 사업에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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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은 특정 위험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다. 현행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 계획에 영유아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라.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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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아이돌봄사 등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노동자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여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요소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직업성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명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라목 신설). 나. 3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노동인권 증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향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처우개선 사업 중 “지위향상”을 “권익보호”로 변경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안전보장 사업에 명시하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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